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日, 시민단체·野 반대 속 테러대책법 강행은 "아베 체면 때문"

일본 여당이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테러대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체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습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와 여권이 지난달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에 이어 국회 심사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다음 달 26~27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제 조직범죄방지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G7 가운데 일본뿐"이라며, 법안 조기 처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최근의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간 연대에 기반한 테러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테러대책이 주요 의제였지만, 의장국인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여서 아베 총리가 체면을 구겼다는 게 총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초순에는 테러대책법을 중의원에서 처리해, 오는 6월 18일 끝나는 현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최종 정하려는 것도 아베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도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