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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자기 결정권 침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조항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군 형법에는 군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성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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