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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역 기름 유출 피해 양식 해조류 선별 보상 추진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진도 해역의 양식 해조류를 전량 수확한 뒤 상품성을 잃어 판매가 불가능하면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진도군청에서 열린 세월호 유류 오염 피해 보상 방안 회의에서 어민 대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는 피해 해역의 미역과 톳 등 양식 해조류를 일단 전량 수확한 뒤 상품성을 잃어 팔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식 해조류 수확은 오는 1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확 현장에는 해수부, 상하이 샐비지, 손해사정인, 진도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예정입니다.

마을 해안 등의 오염으로 자연산 톳, 미역 등 수산물 피해가 난 마을어업권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인양에 따른 기름 유출로 진도가 입은 피해액은 5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양식어업 피해가 16억 3천만 원, 마을 앞 갯벌 등의 오염에 따른 패류 등 마을 어업권 피해는 38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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