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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약물 살해 혐의' 40대 의사 영장심사 포기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직 의사 45살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평소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토대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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