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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인형 뽑기방 불법 영업도 기승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부산 시내 인형 뽑기방 33곳을 단속, 불법 영업에 연루된 업주를 처벌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인형 뽑기방 전체 221곳의 14.9%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경품 지급 기준을 어기고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경 30㎝ 이상인 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드론, 블랙박스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인형 뽑기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6곳도 적발됐다.

또 영업시간(오전 9시∼밤 12시) 위반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오후 10∼12시) 위반으로 각각 3곳과 2곳이 단속됐다.

특히 무인 인형 뽑기방이 전체의 88.2%인 195곳이어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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