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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경유車에 휘발유 넣게 하고 보험금 챙겨

중고 외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혼유 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천423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0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년 이내 혼유 사고를 3회 이상 내고 미수선 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추렸습니다.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이들과 지인 관계로 확인된 2명도 포함했습니다.

이들이 유발한 혼유사고는 모두 66건으로 총 6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리지 않거나 연료주입구에 부착된 유종 스티커를 제거해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도록 했습니다.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혼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배기량이 큰 외제차량임에도 3만원 이하로 소액 주유를 하며 여러 주유소를 돌아다녔습니다.

혐의자 중 한명이 외제 휘발유 차량으로 먼저 주유하고서 다른 공모자가 연이어 동일 차종의 경유차량으로 주유를 해 혼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보험금을 미수선 수리비로 받은 비중이 75.8%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인 혼유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비중이 5.8%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는 경미한 사고 시 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실제 수리했을 때의 비용보다 적어 수리비가 매우 비싼 외제차량의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선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자 입장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선 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재차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과 비교해 작은 편이어서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추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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