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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공공 물류센터도 이용 못한다

올해 9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는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드나들 수 없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치를 담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 69㎍/㎥를 기록한 이래 2007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4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6㎍/㎥, 2015년 45㎍/㎥, 지난해는 전년보다 3㎍/㎥ 늘어난 48㎍/㎥를 기록했습니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역시 2012년 23㎍/㎥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3㎍/㎥ 올라간 2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1∼3월 초미세먼지 누적 평균 농도는 33.6㎍/㎥를 기록해,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그 원인을 ▲ 평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 ▲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에까지 적용했다"며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속 장비도 현재 13곳에서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점차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연중 90일 이상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현행법에는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해야 규제할 수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해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서 6월부터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9월부터는 아예 주차할 수 없게 되는 등 시설 사용 자체가 막힙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는 저공해 장비를 단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도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한 원인이 되는 공사장 비산먼지를 막고자 다음 달 말까지 공사장 1천80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합니다.

분진흡입청소차를 올해 30대를 확보해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도로를 청소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 수도권 외 지역도 대기오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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