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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 "2003년 노 전 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보고서 文에 보고 안 돼…은폐 아냐"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를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문 후보측은 "당시 관련 보고서가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측 김경수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민정비서관 선에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는 2006년 사안을 인지한 뒤 일관되게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고, 결국 그 사돈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2006년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됐던 일로, 2003년 4월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모 씨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 동향을 파악해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행정관은 경찰 보고를 토대로 원만히 합의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안의 경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만, 일반적 동향보고는 민정비서관이 종결 처리했다. 이 경우에도 이 전 비서관이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상대 당사자였던 경찰관 임모 경사의 민원제기로 다시 내사가 진행됐지만, 임 경사가 정작 경찰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사건은 내사로 종결처리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가 이를 인지한 것은 2006년 2월 언론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던 때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칙적 처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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