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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권 부여…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회의를 열고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130개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유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3불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해 협의체 구성 기관은 18개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현장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금감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보험사기와 같이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서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2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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