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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12개월 업무정지 확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딜로이트 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은 오늘(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습니다.

또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 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 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계약 1~2년 차인 회사는 상장회사인 딜로이트 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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