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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인화정공·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기업청은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줄여 손해를 끼친 인화정공 주식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등 1억 1천2백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약 5천8백만 원의 지급명령과 8천8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기청은 인화정공이 사내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용인할 수 없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식회사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해 3억 1천9백만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 7천1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중기청은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공정위 사건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2건까지 모두 13건을 고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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