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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빌려주고 '50만 원 갚아라' 고리대금업자 덜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자 채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27살 김모 씨와 26살 전모 씨를 구속하고 같은 일당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피해자 168명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원금의 66.6%가 이자로 붙는 이 방식은 연이율로 계산하면 3천466%에 이릅니다.

김 씨 등은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또,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채무자의 지인·가족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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