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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퇴원' 불공정 표준약관 내건 연세의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퇴원시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입원 약정서를 쓰게 한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산하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등 병원 세 곳에서 입원 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퇴원 또는 전원시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병원의 잘못으로 기물이 파손돼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연세의료원의 표준약관 표지가 허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들이 공정한 조항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2월 8일부로 입원 약정서 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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