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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워터파크 초등생 익수 사고…안전관리 부실 확인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 물에 빠진 뒤 혼수상태인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수영장 측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웅진플레이도시 모 본부장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2분께 부천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내 수영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에 빠진 초등학생 B(9)군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25m짜리 레인 6개 규모로 수심은 1m 10㎝였다.

B군의 키는 1m 20㎝가량이었다.

워터파크 측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1m 40㎝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가 해당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 수영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B군이 구명조끼를 배에 깔고 수영하다가 물밖에 던져두고 계속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당시 어머니, 남동생, 사촌 2명과 함께 휴일을 맞아 수영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영장 주변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 2명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 안전요원은 사고 직후 참고인 조사에서 "수영장 풀 안에 사람이 많아 물에 빠진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군은 물에 빠진 직후 허우적거리다가 안전요원이 아닌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객에게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은 구명조끼 없이 B군이 수영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일단 안전관리 책임자로부터 입건했고 안전요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9만400㎡의 면적에 워터파크, 스파시설, 실내스키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복합 테마파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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