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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데 쾅' 두번이나 똑같은 사고…알고보니 보험사기

우회전·불법유턴 차량 노려 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택시기사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모(52)씨는 2015년 1월 차를 타고 회사를 빠져나와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혔다.

통상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데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던지라 정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를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2016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택시와 또 충돌했다.

차에서 내려 운전기사를 확인해보니 약 2년 전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정씨는 영업용(법인) 택시 운전기사 서모(39)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씨는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새 직장에서도 서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또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서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25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챙겼다.

서씨의 택시 운전경력은 6년으로, 그 기간 회사를 5번이나 옮겼다.

정씨에게 들킬 당시 속해있던 택시회사가 다섯 번째 회사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했다.

서초경찰서는 서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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