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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대출 가능"…급전 필요한 9명 등쳐 1억 8천만 원 챙겨

청주 상당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량을 사게 한 뒤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생활정보지에 '차량을 구매하면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63살 B 명의로 천만원 상당의 중고차 매매·할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B씨 명의로 산 중고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원을 대출받아 B씨에게 3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5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대전, 평택, 청주 등지에서 B씨 등 총 9명을 등쳐 대출금 1억8천만원을 가로챘고, 차량 8대도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활정보지에 올라오는 차량·핸드폰 대출은 대부분이 위법행위이며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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