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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호중 의원 벌금 80만 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로 현수막이 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방해해 엄히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수막은 전파성이 비교적 약하고 총선 1년 전에 걸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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