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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옷장에 훔친 열쇠 두고 갔다가 붙잡힌 찜질방 절도범

대구 동부경찰서는 찜질방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6·무직)씨를 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정오께 대구 동구 한 찜질방 목욕탕에서 B(38)씨가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나와 현금 약 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열쇠를 자기 옷장 안에 넣어둔 채 열쇠를 반납하고 갔다가 꼬리가 잡혔다.

찜질방에 들어올 때 카운터 직원 요구로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찜질방은 도난사고를 방지하려고 가끔 입장하는 고객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리게 보여 카운터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훔친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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