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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에 돈 넣어놔라"…집안 침입 슬쩍한 2명 구속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금을 인출해 전자레인지에 보관하게 한 뒤 집안에 침입해 몰래 가져간 혐의(특수절도 등)로 A(20)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남 하동군에 거주하는 B(76)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집안으로 침입, 전자레인지에 보관된 1천100여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지난달 31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C(68)씨에게 서랍장에 현금 2천만원을 넣어두라고 했으나 C씨가 현금을 다른 곳에 두는 바람에 실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공범과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해 집안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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