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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일반도로 의무화…연말부터 법 개정

<앵커>

안전 때문이라도 이제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뒷자리까지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충북 단양 중앙고속도로에서 대학생 44명이 탄 버스가 5m 언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기사 한 명이 숨졌지만, 대학생 탑승객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일반도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뒷좌석에 탈 경우 안전띠 매는 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 중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올 연말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승용차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 명대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292명으로 1년 전보다 7%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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