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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씨 모욕한 악플러들, 형사 처벌 이어 위자료까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논란이 됐던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홍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B 씨는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C 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후 홍 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 씨는 700만 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그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 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성 댓글을 단 천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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