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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불량" 공무원에 물병 던진 보은군의원 벌금형

청주지검은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언한 충북 보은군 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처분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월 9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보은군 B과장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는 등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며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B과장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해 A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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