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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3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야간에 울산시 울주군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막았어야 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인근에 보행자 통로나 신호등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사고 장소가 왕복 6차로이고, 도로에 철재 펜스로 된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돼 있던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13.5m를 무단횡단 하다가 1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리라고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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