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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공공 차량 2부제 요건 완화

초미세먼지 공공 차량 2부제 요건 완화
수도권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발령 요건을 내일(5일)부터 완화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3개 지역의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 그램 이상 '나쁨' 수준을 나타낸 뒤, 다음날 역시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3가지였던 발령 요건이 두 가지로 완화된 겁니다.

적용 대상은 행정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수도권 전체 차량 750만대 가운데 23만여대가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면 민원인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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