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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잇단 실형…법원 "사회 악영향 커"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을 맡아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부름 대가로 전달 금액의 10%를 받기로 한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 냉장고나 보관함에 현금을 넣어 놓은 피해자 3명의 돈 7천6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전체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34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아들이 보증 문제로 납치됐으니 대신 돈을 갚으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2천395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자, 이 가방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현금카드 13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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