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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도입 시 고용 기피 현상 최소화해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주최로 열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조사관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에 대해 "이 덕분에 중증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이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으로 사업주가 받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도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가 즉각 폐지될 경우 자칫 기존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악화할 수 있어 다른 보완조치를 마련한 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등 현실적 대안을 고려해 정상적인 작업 능력을 인정받은 장애인부터 최저임금 제도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의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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