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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방화…'충동조절능력 저하' 30대 징역 4년

과거 4차례 방화 전력…법원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부천의 한 시장 내 건물 인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2차례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로 건물 인근에 주차된 4천만원 상당의 임팔라 승용차 등 차량 2대도 모두 탔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신 그는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술에 만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방화 혐의로 모두 4차례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범행 이후에도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정신질환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피해를 냈다"며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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