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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없어 위헌…중단해야"

법률가들이 국방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법률가들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배치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가 203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사드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 일부를 들여오는 등 실제 배치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공고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해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사드배치를 방관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위헌·불법의 사드배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 원불교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곧 헌법소원과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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