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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입증 안 돼"

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입증 안 돼"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총 3억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사후에 이를 정산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 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임 씨는 특검에서 "2016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원단 비용 등 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며, "그 기간 동안 이면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은 최 씨가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과거 1990년쯤 박 전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주거나 의상실 관리비를 대납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최 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상실의 존재가 알려지고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임 씨는 "2016년 10∼11월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면서 윤 행정관에게 이를 챙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언론에 태블릿 PC와 의상실 존재가 보도돼 최 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던 때입니다.

임 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이 2016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받아서 비용을 다 정산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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