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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최순실 뇌물 재판에 증인 출석 안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의 재판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4일) 오전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김 전 차관이 방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본인 사건의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 뒤로 다시 기일을 지정해 주면 나와서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수수죄 재판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최 씨의 직권남용, 강요죄 재판을 향후 한데 모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두 사건은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주된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분 짓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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