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전거 차로 '얌체 주차 차량', 자전거 탄 교통순찰대가 잡는다

서울시는 여의도·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해 다음 달까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 가운데 일부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로, 서울 시내에는 39개 구간, 53㎞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자전거전용차로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주행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정식 CCTV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입니다.

시는 "자전거교통순찰대는 도보 단속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습 정체구간처럼 단속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단속이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