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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에 대포통장 빌려준 30대에 벌금 500만 원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금융사기범 일당에게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전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금융사기범 일당으로부터 한 계좌당 2개월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200만원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 판사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빌려주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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