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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찍으면 모델료 올려주겠다"…사진 받고 잠수탄 2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 모델지망생 63명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3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모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속옷 모델을 구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어 답이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면 더 많은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며 위조한 은행 잔고를 보여주거나, 과거 거래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한 사진을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접근한 모델지망생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4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모델지망생도 미성년자였는데, 이 피해자는 이 씨에게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음란 사진 4120장, 영상은 374개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제안한 모델료는 모두 합쳐 11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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