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애인 폭행·성추행' 송전원 복지사 2심서 석방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진심으로 사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오랫동안 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돌봐 왔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8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27살 한 모 씨는 벌금 150만 원이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 씨 등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 원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뒷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짓눌렀고, 한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의 머리를 손바닥이나 무릎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여성 원생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전원은 이 씨 등의 범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적된 끝에 지난해 12월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송전원을 점검한 결과 폭행·학대·성추행 등 인권 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결론짓고 2015년 8월 이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