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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사 압력' 변찬우 전 검사장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6월, 당시 세월호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변 전 지검장은 참사 당일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법무부 측과 견해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경우 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언론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김 전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지검장은 당시 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 전 수석과 윤 당시 팀장의 통화 이후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외압에도 광주지검은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변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는 6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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