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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 한국인 3명 체포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국제수배 명단에 오른 3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3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를 받아 온 한국인 전모(32)씨를 지난달 25일 마닐라 교외에서 체포했다.

한국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었던 전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고 538명을 속여 60억원을 가로채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경찰청 당국자는 "전씨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활동했으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공범 3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해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이 조직의 국내 활동책 4명은 전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올해 2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인출 총책 국모(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인출책 등 조직원 3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한편, 필리핀 경찰은 전씨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달 29일에도 한국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로 3건의 수배령이 내려진 한국인 A씨와 A씨의 부인 등 2명을 벵게트 주(州) 라트리니다드에서 체포했다면서 함께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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