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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찔린 검찰…강도강간 피의자 조사받다 도주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다 달아난 20대 피의자는 화장실을 핑계로 수사관을 따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모(26)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같은 달 24일 9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 이 여성의 통장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통장으로 100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씨의 지인이 사는 인천에서 잠복, 범행 3일 만에 강씨를 검거했고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씨를 함께 인계했다.

강씨는 의정부지검 별관 2층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탁했고 수사관이 동행하면서 용변 보기 편하게 해 주려고 수갑을 풀어줬다.

수사관 몇 명이 동행했고 어디를 지키고 있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 도주 방지 지침'이나 '피의자 및 유치인 호송 규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강씨가 이날 오후 2시 45분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뛰어내린 뒤 다시 청사 담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다.

건물 뒤편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건물 뒤편에는 1층 높이의 가건물이 있고 이 가건물이 담과 가까이 붙어있어 강씨가 화장실 창문에서 가건물 지붕으로 내려온 뒤 쉽게 담을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강씨는 인근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흰색 마티즈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달아났다.

키 175㎝ 정도인 강씨는 당시 연한 회색 긴 소매 상의와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도난 당한 차의 주인이 신고한 인상착의와 같다.

수사 당국은 그러나 강씨가 훔친 차가 톨게이트 등을 지나간 기록이 없어 중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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