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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상했다' 원룸 주인 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20년→25년'

기분 상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원룸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남 논산시 한 원룸에서 주인 B(69·여)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등 정황을 종합할 때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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