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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 '3개월 감봉'

인천 서부경찰서 직원 올해 들어 3명 음주 운전 처벌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3개월 감봉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1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장소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A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순경의 동선을 확인해 그가 사고를 낸 뒤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A 순경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 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낮은 0.036%였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사고를 냈을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 수치보다 낮아 그에 맞는 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앞서 인천 서부서에서는 올해만 A 순경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3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B(56) 경위는 1월 8일 오전 0시 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해임됐다.

C(30) 순경은 1월 2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아 강등 처분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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