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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서 1억 7천만 원 '슬쩍'…전 은행 직원 구속

충남 금산경찰서는 3일 고객 계좌에서 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모 은행 전 직원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지역 한 은행 창구에 근무하면서, 70대 고객 B씨가 직접 인출한 것처럼 전표를 꾸며 12차례에 걸쳐 B씨 명의 계좌에서 1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장 개설 등의 이유로 B씨가 창구에 와 도장을 건네면 미리 준비한 출금전표에 B씨 도장을 몰래 찍는 수법을 썼다.

또 노인들은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는 A씨와 오래 거래한 데다, A씨가 자녀의 친구이기도 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

2015년 7월 통장을 확인한 피해자가 잔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을 확인, 은행 측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2015년 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대전에서 검거됐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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