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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임원 '이건희 동영상' 촬영범에 샘플 1천만 원 주고 사"

CJ그룹 임원이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범인 일당과만나 '샘플 동영상'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왜 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와 동생(46) 등 공범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CJ그룹 감사 업무를 맡은 A상무는 선씨 측과 접촉해 짧게 편집된 동영상 일부를 받았다.

A상무는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준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자 CJ 측은 선씨 일당이 수억원대에 영상을 사라고 제안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샘플 동영상을 샀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CJ 측의 그간 해명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선씨 측은 CJ 측에 동영상 거래를 제안하려고 신분을 감춘 채 애초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헬로비전 성모(51) 부사장에게 동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 부사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면서 감사실에 연락했고 감사실 A상무가 대신 '사정 파악' 차원에서 선씨 측과 접촉했다고 그룹 측은 해명했다.

CJ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다"며 "설사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도 당시 갖고 있던 개인 돈 100만원을 준 것을 상대편이 착각해 1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선씨가 범행 당시 CJ 직원이었던 점, CJ 임원이 회사와 무관한 동영상 샘플을 거액에 산 점 등이 일부 석연치 않지만, 현재까지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일당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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