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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내일(3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의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일부 풀려 더 많은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새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3천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는 소득 요건 완화로 159만명이 추가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창업과 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립니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천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됩니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 연 4.5%로 최대 2천만원을 빌려줍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문을 연 청년·대학생 집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거치 기간도 연장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금융 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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