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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 WTO 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제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 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정무역현안 안건은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고,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일부터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앙정부 시행시기인 2020년 7월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할지를 물었고, 조기 시행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배기가스 규제를 선(先) 시행할 계획을 내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맞는 별도의 차를 개발·생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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