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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천 원→5만 원 인상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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