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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부정보 접촉 시 처벌 강화…최고 노동교화 10년

북한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살펴본 결과,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유포, 불법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형법에서 퇴폐문화 반입, 유포죄를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데 비해 형량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북한 형법 조문에서 '퇴폐적 행위'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하는 일로, 사실상 한국 드라마·영화 등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또,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삐라를 수집·보관·유포한 죄도 최고 형량이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국제통신죄도 신설돼 불법적으로 외국과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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