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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넉 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 인멸 우려 해소"

최순실, 넉 달 만에 일반면회 허용…"증거 인멸 우려 해소"
최순실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 중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최씨의 변호인도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 모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씨는 오늘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되고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합니다.

최씨와 함께 넉 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부터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됩니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은 가족 외 사람들 면회는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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