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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어린이집 커피포트 사고, 재발 방지 가능할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3월 31일(금)
■ 대담 : 어린이집 커피포트 사고 피해 아동 父, 김호연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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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父
 
- 작년 8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사용하던 커피포트 물 쏟아져 전신화상
- 사고 당시 11개월, 트라우마때문에 후속 치료도 어려운 상황
- CCTV 확인하니 교사는 바로 옆에서 휴대폰 사용 중
- 사고 발생 후 1시간 30분 뒤에야 화상전문병원 도착
- 어린이집은 119에 신고하지 않아
- 어린이집 측 '아기가 전선을 잡아당겨서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
- 배와 허벅지에 흉터 계속 남을텐데...걱정
 
김호경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
 
- 커피포트 있는 것 몰랐다? 원장의 관리감독책임
- 매달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화재 예방 교육 여부만 기재, 한계 있어
- 화상응급사고 발생시 119 신고 후 최소 20분간 화기를 먼저 빼야
- 부모 연락은 응급처치 후 전문가에게 인계한 다음에
- 어린이집은 응급처치 전문병원 연락처 미리 숙지해야
- 응급사고 발생 시 보육교사 역할 분담 필요
 
 
▷ 박진호/사회자: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영아가 커피포트가 담긴 뜨거운 물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후속 치료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잘잘못 가릴 것을 가리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고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부모들은 최근에도 SNS를 통해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사전망대 김서연 PD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 SBS 김서연 PD:
 
아버님 처음에 이 사고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와이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기가 좀 다친 것 같다.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가볍게.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다쳤다. 이 정도로 받으신 거예요? 연락을.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병원 그냥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게에 있었고 와이프만 혼자 갔다 왔는데 갑자기 뛰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많이 다쳤냐 하니까 엄청 심하게 다쳤다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차타고 그 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아는 피부과 있느냐 해서 와이프가 일단 피부과 다니는 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된다.
 
▷ SBS 김서연 PD:
 
그게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좀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
 
▶ 피해 아동 아버지:
 
그 때까지가 차에서 한 15분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20분, 25분 지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시간도 있었고. 119를 불렀었다면 바로 근처 화상 전문 병원 등으로 갔을 텐데. 그 시간이면 2, 30분이면 도착하잖아요. 119 차는. 119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 SBS 김서연 PD:
 
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거기서는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층에 있는 선생님들만 세 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명 중 한 명이 119에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응급실로 가신 거죠?
 
▶ 피해 아동 아버지:
 
근처의 시화병원으로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출발해서 화상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야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최대한 가까운 곳이 어디느냐고 해서 베스티안병원이라고 해서 베스티안을 갔어요. 그런데 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화상전문병원 도착했을 때 총 한 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 SBS 김서연 PD: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야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그 때서야 약품 같은 것 바르고 패치 같은 것 붙이고 치료를 했죠.
 
▷ SBS 김서연 PD:
 
아이를 화상전문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벌어진 사고인지는 모르셨던 건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저희 다 몰랐어요. 와이프도 모르고 있었고.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죠?
 
▶ 피해 아동 아버지:
 
아이 치료하고 나와서. 나와서 그 원장이랑 선생이랑 늦게 도착했거든요. 저희보다 더. 그 때서야 얘기를 들었죠.
 
▷ SBS 김서연 PD:
 
뭐라고 하던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그냥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 있었는데 아기가 잡아당겨서 쏟아졌다. 거기서는 저희 애기가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는데. CCTV에 저희 아기가 잡아당긴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 SBS 김서연 PD:
 
CCTV를 확인하셨어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확보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쪽에서.
 
▷ SBS 김서연 PD:
 
그러면 CCTV에서 아버님이 보신 모습을 설명해 주실까요?
 
▶ 피해 아동 아버지:
 
방이 하나가 있는데 아기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기 한 명이랑 못 걸어 다니는 아이 두 명 해서 총 세 명이 있었어요. 못 걸어 다니는 아이 중 한 명이 저희 아이고요. 그래서 기어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먹고, 핸드폰도 서서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앉아서 핸드폰 하다가 일어나서 잠깐 정리하나 뭘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 SBS 김서연 PD:
 
그러면 선생님은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 피해 아동 아버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소가 날 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희 애랑 다른 아기랑 커피포트 있는 쪽에서 계속. 저희 애도 물건을 잡고는 일어설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커피포트 쪽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 SBS 김서연 PD: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아드님 같은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 커피포트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그 선생님에게. 왜 도대체 커피포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왜 사용을 했느냐. 원장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선생이 알아서 갖다 쓴 것이다.
 
▷ SBS 김서연 PD:
 
원장 선생님은 나는 몰랐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교실에서 한 달 넘게 사용했다고 저희에게 그랬는데. 그러면 그 교실에 한 달이 넘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 SBS 김서연 PD:
 
화상전문병원 갔을 때 진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중증 화상 전체의 17% 심재 2도요.
 
▷ SBS 김서연 PD: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상황이 심각했을 것 같은데. 처음 병원으로 가셨을 때 아이 몸 상태가 어땠나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 피해 아동 아버지:
 
껍데기는 다 벗겨져서 계속 울면서 안 된다고만. 단어를 몇 개 모르는데. ‘안 돼’라는, 저희가 뭘 하면 안 돼. 이런 단어를 썼어서. 안 돼, 안 돼.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울면서.
 
▷ SBS 김서연 PD: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돌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11개월 하고도 이십 며칠이었어요.
 
▷ SBS 김서연 PD:
 
저희가 생각할 때 아이가 11개월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신 화상이라고 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처음에 물소화기로 찬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서 처음에는 목욕도 못하고.
 
▷ SBS 김서연 PD:
 
물을 보면 그러면 아이가 울고 그런 거였나요?
 
▶ 피해 아동 아버지:
 
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 SBS 김서연 PD:
 
그 당시에 너무 아팠어서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그러면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이 드레싱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트라우마가 심해서. 병원에서 제대로 퇴원을 하고 나서 외래를 보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 지금 못할 것 같다고. 아이가 지금 심하게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 SBS 김서연 PD:
 
아버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겠어요.
 
▶ 피해 아동 아버지:
 
그렇죠.
 
▷ SBS 김서연 PD:
 
흉터가 몸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배 쪽이랑 허벅지 쪽이랑. 계속 남는다고 하죠.
 
▷ SBS 김서연 PD:
 
예. 아버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피해 아동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큰 화상을 입은 사건. 부모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김호연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김호연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이하 김호연 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손이 닿을 곳에 커피포트가 있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호연 센터장:
 
일단 상식적으로는 영아반이라고 하더라도 커피포트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안 해놓는 게 상식적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몰래 갖다 쓴 것이라고 어린이집 측에서 부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 시설의 관리 체계면 함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이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가지는 나중에 생길 트라우마나 후유증에 대한, 또 진료 과정에. 화상은 진료 과정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화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집에 두는 것이 관련해서 규정이나 규칙이나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김호연 센터장:
 
화재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달 평가인증에 의거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 위주고 화재예방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육 여부만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 박진호/사회자: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 후의 대응입니다. 지금 일단 응급처치를 위해서 119를 먼저 불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호연 센터장:
 
일단 다른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구급대가 빨리 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119를 먼저 부르는 게 우선이지만. 일단 화상 환자는 화기를 먼저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기 빼는 시간이 최소 20분 이상은 걸려요. 그리고 아이의 화상 부위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화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부에서 진피까지, 피부 이식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화기를 충분히 빼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동하느라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충분히 화기 빼는데 있어서는 물집이 다 터뜨려진 상태가 흉터나 감염이 나중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화상 부위에 거즈 또는 물 있잖아요. 물수건에라도 물을 충분히 적셔서 이동하고 계속 물을 부어주는 상태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화기를 뺀다는 것이 화상을 입은 부위의 화기, 이런 것을 빼는 건데.
 
▶ 김호연 센터장:
 
예. 1도, 2도, 3도 화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피부 표면만 되면 벌겋게 되지만 2도부터는 물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할 수 없고 물집이 생긴 이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 박진호/사회자: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호연 센터장:
 
그렇죠.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죠. 그 때부터는 감염이 우려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덮어주고. 덮어준 상태에서 그게 마르지 않도록, 화기가 빠지도록 계속 물이 적셔진 수건이나 거즈를 이용하셔야 하고. 화기가 빼는 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동 과정에서 화기가 내려가면 3도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2도 화상이었다고 하더라도.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일단 119를 먼저 불렀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는 문제가 아닌 것 아닌가요?
 
▶ 김호연 센터장:
 
부모님에게는 일단 응급처치 후,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아이가 안전한 상태가 일단은 됐을 때, 전문가에게 인계가 된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얼른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이지. 사건 발생한 후에 부모와 연락하느라 아이가 응급처치 상황에서 제외되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이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적합 요건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런 사건사고를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김호연 센터장: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난, 화재 이런 것들의 예방 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평가 인증 기준 지표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나 반복 교육이 훨씬 더 필요하죠. 특히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지시하거나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까운 것, 위험한 물건 자체를 그 근처에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 어떤 게 가장 급하다고 보십니까?
 
▶ 김호연 센터장:
 
저희가 화재예방교육이나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내용은 또 교사가 잡을 수도 있거든요. 화재 교육에서 대피훈련 위주인데. 대피훈련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대응, 대처 행동 매뉴얼 같은 것들을 숙지하는 교육 위주로 간다든지. 또 응급처치에 관련된 전문 병원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교사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가 다치면 부모가 당황하는 것처럼 그 반의 교사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각 반의 아이들의 담임들은 움직일 수 없지만 관리자인 원장선생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담임교사는 얼른 응급처치와 병원 인계까지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호연 센터장:
 
예. 들어가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김호연 보육시설 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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