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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74만 대, 5년 새 2배↑…"범죄예방 위해 확대" vs "사생활 침해"

CCTV 74만 대, 5년 새 2배↑…"범죄예방 위해 확대" vs "사생활 침해"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가 전국에 74만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범죄예방·검거를 위해서 CCTV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는 추가 설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는 총 73만9천232대였습니다.

설치 목적별로 보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이 36만3천331대(49.1%)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범죄예방도 34만758대(46.1%)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교통단속(2만1천243대·2.9%),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1만3천900대·1.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 CCTV 수는 2010년 30만9천227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2011년 36만4천303대, 2012년 46만1천747대, 2013년 56만5천724대, 2014년 65만5천30대 등 매년 10만 단위 앞자리를 바꿔가며 급격히 늘었습니다.

CCTV는 무엇보다 발생 범죄 검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등포구 일대 빈집을 돌며 89차례 귀금속 등 1억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은 이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CCTV였습니다.

경찰은 범죄현장 주변 CCTV 100곳의 녹화 영상 700시간 분량을 확보해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CCTV를 지금보다 더욱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CCTV를 통해 강력 사건의 90%가량을 해결하고 있기에 초동수사는 CCTV 확보부터 시작한다"며 "범죄자들도 설치된 CCTV를 의식하기에 더욱 많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CCTV를 통해 과도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여론에 부닥쳤습니다.

정의가 모호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가 수집·활용될 수 있으며,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CCTV에 녹음기능까지 부여해 시민을 도청하는 등 사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이 이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모순되거나 중복돼 이 법에 편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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