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출산한 세 아기를 모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2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 치료받는 아이를 놔둔 채 40여일 뒤 병원비 1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이 병원은 아이 물품 문제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가 받지 않고 이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아동보호기관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