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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 성추행 60대 교사 '나쁜 손'…징역형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각 80시간을 명령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교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반 학생 등 모두 4명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진학상담하던 A양에게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면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6차례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 등이 큰데도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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