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6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각 80시간을 명령했다.
전남 여수의 한 고교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반 학생 등 모두 4명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진학상담하던 A양에게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면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6차례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 등이 큰데도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